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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1고단6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13: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3년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43세)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경찰관과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이사짐을 챙기자 화가 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는 식탁 나무의자를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약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