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협회는 산모들을 상대로 한방경혈관리(마사지)를 포함한 산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협회 소속 관리사로서 원고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및 대형병원 등에서 산모들에게 한방경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9.경 원고 협회에의 취직을 조건으로 교육비 3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협회에서 2주 간 한방경혈관리교육을 받은 뒤 원고 협회에 고용되어 창원, 대구, 포항, 부산, 전주, 인천 등의 산후조리원에 파견되어 관리사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협회는 2011년 경 피고를 비롯한 관리사들에게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관리사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30.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갑(원고 협회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업의 내용 1) 갑은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방경혈관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산후조리원 및 대형병원 등과 사이에 한방경혈관리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산후조리원 등과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시설임대료 등의 비용이 문제될 경우 갑이 전적으로 이를 부담한다. 2) 을은 갑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등에서 한방경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물품비, 재료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5조 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1년 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등 1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