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육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2. 10.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7. 1. 24.부터 육군 훈련소 B 연대 6 중대 교육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경 ‘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 11. 30. 의병 전역( 중사) 하였다.
나. 원고는 “ 훈련 부사관 근무 중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 중 증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만성) 범 결장염’(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국군 수도 병원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4 급 판정을 받아 전역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혈액 염증 수치 증가로 면역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주장하며 2018. 12. 3.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것이 없어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 5. 9. 원고에 대해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을 하였다( 그중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부분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를 앓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다.
원고는 2017. 1. 경 훈련병 교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터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16 시간에 달하였고, 소속 중대 내 소대장 인원의 결원으로 업무가 더욱더 집중되었으며,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