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각하]
대법원2009재두336 (2010.01.29)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5.28.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02.4.12.선고 2001재두1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들은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새워 제기한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