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2558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2015.12.10)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6두3255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나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1694판결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