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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2558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2015.12.10)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3255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나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1694판결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