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0. 03:48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4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알톤 벤토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8. 9. 8. 03: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C동 9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에포카 2500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전거를 훔친 동일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