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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0031 판결

(심리불속행)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9262 (2012.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77 (2009.12.28)

제목

(심리불속행)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각 토지 및 각 주택이 수용될 때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각 주택이 1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두10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XX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192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