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8. 21:3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입구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앞에 설시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18. 7. 1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