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83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 20:10경 김포시 C아파트 미디어센타에서 불법음식물처리기 설치안 등으로 입주민간담회를 하던 중 갑자기 주민들이 모인 앞자리에 나와 피해자 D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에게 적극적으로 병원비를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가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므로 이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이 입주자 대표에게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여 병원비를 내준 적이 있다, D은 못된 사람이니 믿지 말라, D은 전입이 우리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입주민이고 그 실체를 알고 싶은 주민 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영수증을 펼쳐 보여 입주민 110여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

3. 직권판단

가.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은 전입이 우리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입주민이고 그 실체를 알고 싶은 주민 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라”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