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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3139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18,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피고 A은 2016.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5.경 시흥시 E에서 F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2011. 1. 3.부터 2011. 3. 8.까지 의사인 G을 고용하여 G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비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100 의료법위반 등 사건)을 받았다.

나. 원고는 F한방병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1. 4. 19.까지 총 49,786,62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15. 위와 같이 지급한 요양급여비 중 47,075,690원을 피고들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후 2015. 12. 피고 B은 합계 1,900만 원, 피고 C는 합계 400만 원, 피고 D은 457,240원을 원고에게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의료기관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의사인 G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기간 동안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은 이미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