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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34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