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확정[각공2005.4.10.(20),518]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및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주채권자가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파산법 제15조 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 파산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먼저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여하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른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아야만 하고, 따라서 파산회사가 그 권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리는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주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 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위변제금과 다른 채무자 및 파산회사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주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달함으로써 주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회사 한주케미칼 주식회사의 관리인 권택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파산자 한국산업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근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병규)
2004. 12. 10.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정리회사 한주케미칼 주식회사가 파산자 한국산업증권 주식회사의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에 대한 파산채권 금 30,183,946,728원 중 금 3,028,211,100원에 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파산자 한국산업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근우는 파산자 한국산업증권 주식회사의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에 대한 파산채권 금 30,183,946,728원 중 금 3,028,211,100원에 관한 채권자 명의를 정리회사 한주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의 파산관재인 최재호는 위 파산채권자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 그에 따라 채권표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 사실
가. 파산 전 한국산업증권 주식회사(위 회사는 1999. 3. 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박근우가 선임되었다. 이하 위 파산전후 회사와 그 파산관재인을 포괄하여 '피고 한국산업증권'이라 한다)는 파산 전 주식회사 한주(위 회사는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1999. 1. 11. 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취소된 후 2001.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최재호가 선임되었다. 이하 위 파산전후 회사와 그 파산관재인을 포괄하여 '피고 한주'라 한다)가 1995. 5. 3.경 제15회 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위 회사채의 지급에 관해 금 70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위 지급보증 당시 피고 한국산업증권은 위 금 70억 원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장래 피고 한주에 대해 가지게 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한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6-63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냉장창고,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냉장창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12,649,000,000원, 채권자 피고 한국산업증권, 채무자 피고 한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런데 그 후 정리절차 개시 전 한주케미칼 주식회사(위 회사는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그 관리인으로 권택영이 선임되었다. 이하 위 정리절차전후 회사와 그 관리인을 포괄하여 '원고'라 한다)는 1995. 12. 31.경 피고 한주로부터 이 사건 냉장창고를 매수하고 그에 따라 1996. 3.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위 매수 당시 원고가 그 목적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피고 한주로부터 인수한 바는 없다).
라. 그 후 피고 한국산업증권은 1998. 3. 14.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냉장창고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냉장창고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금 3,364,679,000원의 채권을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도 위 신고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시인해 주었는데, 그 후 2002. 7. 15.경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이 변경되어 피고 한국산업증권의 위 정리담보권 중 10%는 면제하고 나머지 금 3,028,211,100원만을 원고가 1년 거치 후 3개년에 걸쳐 각 균등액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한주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고 한국산업증권은 금 39,689,989,632원의 채권(위 채권 중에는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전액이 포함되어 있었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01. 12. 28. 금 11,883,943,009원의 채권(위 채권 중에는 피고 한주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한 사전구상채권 금 3,364,679,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한주는 2002. 3. 11. 피고 한국산업증권에 대해서는 위 신고채권 금 39,689,989,632원 중 금 30,183,946,728원(위 채권 중에는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전액 포함되어 있었다.)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해 준 반면, 원고에 대해서는 주채권자인 피고 한국산업증권이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고의 위 신고채권 전액을 부인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그 후 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피고 한국산업증권에게 2002. 8. 2., 2003. 3. 31., 2004. 3. 31. 각 1,009,403,7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정리담보권 합계 금 3,028,211,1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한국산업증권은 2004. 5. 11.자로 이 사건 냉장창고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자신이 이 사건 냉동창고에 대한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 3,028,211,100원을 피고 한국산업증권에게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고 한국산업증권의 파산채권은 금 3,028,211,100원만큼 감액되고 원고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위 권리취득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증권의 피고 한주에 대한 파산채권 금 30,183,946,728원 중 금 3,028,211,100원에 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확인의 소로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피고들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권리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있어서의 관할 위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로 다룸이 타당하다.) 본안전 항변을 한다.
다. 판 단
(1) 먼저, 피고 한국산업증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해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참조), 만일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이른바 '확인의 소의 보충성').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 3,028,211,100원에 관한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고 한국산업증권을 상대로 위 채권 부분에 관한 채권자 명의를 피고 한국산업증권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써 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를 제기하여 그에 따라 직접 그 명의 변경절차를 밟음으로써 분쟁을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1) , 이러한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그 권리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한주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해 살피건대, 파산법 제15조 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 파산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먼저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여하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른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아야만 하고, 따라서 파산회사가 그 권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리는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한주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한 위 장래 구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인 피고 한국산업증권이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증권에 대하여 금 3,028,211,1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파산회사인 피고 한주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 한주에 대해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한주에 대하여 일반 확인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이 사건 냉동창고에 대한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 3,028,211,100원을 피고 한국산업증권에게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고 한국산업증권의 파산채권은 금 3,028,211,100원만큼 감액되고 원고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위 파산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피고 한국산업증권에 대하여는 위 파산채권의 채권자 명의를 피고 한국산업증권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한주에 대하여는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 그에 따라 채권표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그 채무자인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채무자인 파산회사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파산선고 후에 그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이하 '주채권자'라 한다)에게 위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면, 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 제19조(전부의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0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1조(장래의 구상권자) : ①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전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삼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에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수인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 제19조, 제20조 및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인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이를 준용한다.
(3) 판 단
(가) 먼저, 파산법 제19조 에 따르면,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채권 신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주3) ).
(나)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가 파산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장래 구상권자에 의한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에 위와 같이 해석하는 주요한 이유는,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주채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기까지는 파산선고 당시 가지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그 후의 일부 변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파산법 제19조 의 이른바 '현존액주의' 주4) 와 저촉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파산법 제19조 의 '현존액주의'는 파산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주5) , ② 위와 같이 장래 구상권자가 일부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주채권자만이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일 채무에 대하여 이중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주채권자와 구상권자의 권리 사이에서는 주채권자의 권리에 우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인데 주6)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채권자의 권리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구상권이 충돌할 경우에도 주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7)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 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위변제금과 다른 채무자 및 파산회사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주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달함으로써 주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즉, 앞서 본 법리는 파산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증권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금 3,028,211,100원으로서 이는 피고 한국산업증권이 신고한 파산채권 금 39,689,989,632원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한국산업증권이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은, 피고 한국산업증권만이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피고 한국산업증권이 가진 파산채권을 취득한다거나 피고 한국산업증권과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 달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19조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 후 그 담보권에 기해 주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은 감액되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한국산업증권에 대하여는 피고 한국산업증권으로부터 원고에게로의 파산채권자 명의변경 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한주에 대하여는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 그에 따라 채권표상의 채권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주8)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파산절차의 실무에 의하면 가령, 파산채권 양도에 의한 채권표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 신·구채권자가 연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로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단, 양도인이 신고시는 불요), 양도인이 그 명의변경 신고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에 대해 그 명의변경 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3) 위 판결은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판례이나, 파산절차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주4) 이는 채권자의 만족 확보를 위함이다.
주5) 파산절차에서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 인적보증인을 서로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이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증한 경우에도 그 부담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위 파산법 제19조가 준용된다고 해석되는 점(파산법 제22조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인적담보의 경우보다 물적담보의 경우에 더욱 강력한 담보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채권회수에 좀더 유리하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물적담보의 경우에 파산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인적담보의 경우보다 물적담보의 경우에 오히려 채권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법 제19조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7) 만일,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된다고 해석한다면,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해 주채권자가 배당받게 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는 주채권자의 권리보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구상권을 우선시하는 결과가 된다.
주8) 피고 한주에 대해서는, 위 채권자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채권표상의 채권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 한주가 아닌 파산법원에서 할 일이어서, 피고 한주로서는 위 명의변경신고의 수리 및 채권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및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