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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4.4.1.선고 2013고합16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2013고합167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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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김유나 ( 기소 , 공판 )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강진 ( 국선 ) , 변호사 김지혜 ( 국선 )

판결선고

2014 . 4 . 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 2 . 25 . 10 : 0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이 사건 건물 301호의 헤 어진 연인인 김00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 김00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김00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 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 ( 이하 ' 이 사건 인터 폰 ' 이라 한다 ) 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터폰 및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면 및 100 , 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 가사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인터폰만 소훼되었을 뿐 , 김00의 집 벽면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가 가능한 상태에 있 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3 . 판단

가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3 . 2 . 11 .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 .

나 .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 ( 화재실험에 대한 ) , 각 내사보고 ( 신고자 수 사 , 목격자 윤00 상대 재수사 , CCTV 수사 ) , 피해현장사진 , 감정의뢰회보 ( 전기적 특이 점 여부 ) 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정할 수 있다 .

1 ) 2013 . 2 . 25 . 10 : 14경 이 사건 건물 201호에 살고 있던 윤00는 이 사건 인터폰 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끈 후 화재신고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수개월 전부터 김00와 연인관계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동거를 해왔는데 , 김00는 이 사건 화재 발생 3일 전인 2013 . 2 . 22 . 경 피고 인에게 ' 헤어지자 ,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라 ' 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

3 )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9 : 58 : 21경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 : 02 : 39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고 ,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직후인 10 : 00경 김00 에게 " ××년아 , 옷빼게 번호 뭐야 " 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4 ) 박00 , 손00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5분 정도 지난 후인 10 : 07 : 45경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 : 08 : 46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 왔다 . 또한 , 이 사건 건물 201호 안에 있었던 윤00는 ,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7분 정도 지난 뒤인 10 : 09 : 59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 그때까 지만 해도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타는 냄새는 맡지 못하였다 . 윤00는 10 : 14 : 37경 다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 그때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3층에 올라가 보니 , 3층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이 사건 인터폰이 불이 붙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 이에 10 : 15 : 32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와 , 박OO , 손 00에게 불이 났다고 얘기하여 , 10 : 15 : 49경 박00 , 손00와 함께 이 사건 건물 301호로 올라가서 컵에 물을 담아와 불을 껐다 .

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인터폰 잔해에 대해 조사를 하 고 , ' 인터폰의 기판과 배선 잔해 외의 대부분은 연소되어 유실된 형상이었고 , 잔존한 기판의 소자나 회로 및 배선의 잔해에서는 발화와 연관 지을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 지 않았으며 , 유실된 부분에서의 전기적 특이점이나 발화원 작용 여부는 논단이 가능 하지 않다 . ' 는 결론을 냈다 .

6 ) 부산연제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후 ,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인터폰과 색상만 다를 뿐 동일한 인터폰을 벽면에 부착한 다음 그 인터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시 키는 실험 ( 이하 ' 이 사건 실험 ' 이라 한다 ) 을 하였는데 , 그 결과에 따르면 라이터로 인터 폰 하단에 불을 붙인지 약 30초 후에 인터폰에 불이 붙었고 , 불을 붙인지 약 1분 정도 가 지나자 인터폰이 불에 타면서 검은색의 연기가 다량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며 , 불을 붙인지 약 1분 30여초가 지난 시점에서는 인터폰이 용융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 하였고 , 불을 붙인지 약 4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인터폰 전체가 불에 타는 채로 아래로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인터폰이 계속 연소되는 상태에 있었다 .

다 .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및 방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 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1 ) 이 사건 실험에 의하면 , 인터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여 1분여가 지나면 검은

연기가 다량 배출되고 , 처음 불을 붙인 때로부터 4분 정도가 지나면 인터폰이 연소되 어 벽면에서 떨어질 정도로 소훼의 대부분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 이른다 . 그런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1분 정도 후 건물 밖으로 나온 박00 , 손00는 특별히 타 는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윤00도 피고인이 이 사 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7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건물 201호에서 나올 때에는 특별히 타는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12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건물로 다시 들어 갈 때에야 비로소 타는 냄새와 검은 연기를 목격하였고 , 목격 당시에도 인터폰이 계속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사이의 시간에 이 사건 인터폰에 불이 붙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 ) 이 사건 범행시간으로 특정하고 있는 시간에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 이외에 도 적어도 8인 이상의 거주자가 있었다 .

3 )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이 사 건 현장에서 수거되었다는 던힐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 치하지 않았다 .

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인터폰 잔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 이는 인터폰 중 잔존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일 뿐이어 서 , 이미 연소되어 유실된 부분에서 어떠한 전기적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감정의뢰회보 ( 인화성물질 검출여부 ) 에 따르면 이 사건 인터폰 잔해에서 인화성물 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