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는 C의 아내, E은 아들이다.
나. 원고와 F은 2014. 1.경 이 사건 회사에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F에게 각 주식 2,600주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15. 3.경 위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600주를 인수가액 28,446,6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서 ‘주식 매매대금 정산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 조정하여 집행하되, 2015. 6. 30.까지 전액 정산한다’고 약정하였다.
마. F은 2015. 4. 30. E과 사이에 F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600주를 인수가액 28,446,6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서 ‘주식 매매대금 정산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 조정하여 집행한다’고 약정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5. 6. 30.까지 F에게 합계 5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2.까지 원고에게 합계 5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을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인수가액 28,44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정산합의 주장 ⑴ 주장 피고는, 원고와 C는 2015. 4. 28. 원고의 투자금 상환에 관하여 57,5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정산금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인수가액도 포함되었으며, 이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정산금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인수가액이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