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 09. 25. 선고 2012구합114 판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19 (2011.10.12)

제목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제3자 주식배정 방식 신주배정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1명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8.

판결선고

2012. 9.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4.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7. 8.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원스(2008. 7. 23. 주식회사 DDDD로, 2010. 5. 27. 주식회사 EEEE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등기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최AA는 200,000 주, 원고 정BB은 917,440주(이하 합계 1,117,440주를 총칭하여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각 1주당 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증자전 평가기준일을 대금납입일인 2008. 7. 8.로 삼아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1. 5. 14. 원고 최AA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000원{ = (000원 - 00원) x 200,000 주}에 관한 증여세 00원, 원고 정BB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380,000원{ = (000원 - 000원) x 917,440주}에 관한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1. 7. 29.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11. 10. 12. 원고들이 얻은 증여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각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위 조세심판원의 각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 원고 최AA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 원고 정BB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 배정

이 사건 신주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4항의 유가증권 간주모집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간주모집의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청약의 권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 배정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피고는 기업 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명백한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3자 주식배정 방식의 저가발행 증자에 대하여 5년여 기간 동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신뢰한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 배정 주장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면서,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 이득 상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 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 이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된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과거에 발행인이 50인 마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 공시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 2. 24. 일부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 된 제도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 정'에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발행공시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주모집 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3) 나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당초부터 특정인인 원고들을 비롯한 주요주주 약 30여 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같은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 모집 규정에 해당될 뿐, 같은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이 사건 신주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 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 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 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제3자 주식배정 방식의 저가발행 증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07. 6. 15. 제3자 주식배정 방식의 저가발행 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객관적 사실만 이 법원에 현저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