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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1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705),825]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 의 "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였다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 의 "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입장인 바(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단지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