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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7838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한양디앤씨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의 직원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답 2995m²(이하 ‘고양시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여, 2013. 5. 9. 피고 C와 사이에 위 고양시 토지와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제121동 제4층 제402호(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G 아파트’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가) 갑(피고 C), 을(원고 A) 쌍방은 물건 확인 후 충분한 검토 후 계약체결함. 등기부등본, 물건상황설명서, 기타 서류 일체 첨부. 나) 갑,을 쌍방은 차후 서로의 물건 가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중개인 포함). 나.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3. 6. 11. 피고 C에게 G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13. 6. 14. 원고 A에게 고양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후 원고 A는 위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임야 16,324m²(이하 ‘양평군 임야’라 한다)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B을 대리한 원고 A는 2013. 7. 10. 피고 D와 사이에 위 양평군 임야와 원고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I아파트 제325동 제4층 제408호(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I 아파트’라 한다)를 교환하고 피고 D가 원고 B에게 교환차액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제1 교환계약의 특약사항과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