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거주지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9. 7.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 278만 원을 인출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내가 망가지는 순간 C 학교로 바루가서 관계 동영상 애들 모아놓고 몇 마디만 하면 되, 좋아서 하는 영상보면 짓밟혔다구 안할걸, 어차피 풍지박살 나는거 같이 해보자구 나 조사받으면 바로 D학교 C 찾아가, 동영상등 협박해 돈갈취한거다, 낱낱이 C하구 친구들이.. 다짤리구 나면 D학교에서 C이랑 C 친구들이랑 놀아볼께요, 어디 친구들도 동영상이나 협박문자 돈뜨어 내는 녹취보구두 좋아할래는지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들 및 그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