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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83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0. 18.자 2010차전3215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