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32533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9동 1902호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9동 1902호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