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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7533,754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27]

판시사항

[1] 동일한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여인숙 영업허가는 받은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인의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원래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인숙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받았다거나 관할 행정청에서 그 건물 부분도 영업용 시설임을 전제로 부과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무단용도변경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4. 8. 31.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1993. 9. 9.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1994. 8. 31.자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소송총비용과 1993. 9. 9.자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4. 8. 3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1994. 8. 31.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개인의 택지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비록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부과기간별로 부과대상 택지가격이 달라지고 또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그 부과율도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양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 사건"이라거나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비록 위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이나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1993. 9. 9.자 부과처분(부과기간 1992. 6. 2.­1993. 6. 1.)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위 부과처분과 사이에 납부의무자, 부과대상토지 등은 같이하나 부과기간을 달리하는 1994. 8. 31.자 부과처분(부과기간 1993. 6. 2.­1994. 6. 1.)에 대하여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선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이상 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후행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제소 부분도 적법하다고 보아 그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후행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1994. 8. 31.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1993. 9. 9.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여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의 이 사건 건물 81.19㎡ 중 45.85㎡ 부분은 원래 주택으로 건축되었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그 주택 부분 전체에 대하여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여인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서는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중에서 적법한 용도변경이 없는 위 주택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용도변경한 건물 부분에서 하는 여인숙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받았다거나 관할 행정청에서 그 건물 부분도 영업용 시설임을 전제로 부과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무단용도변경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5. 1. 12. 선고 94누1160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606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대전 동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나, (주소 5 생략) 토지가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 법 제9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4. 8. 31.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1993. 9. 9.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1994. 8. 31.자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소송총비용과 1993. 9. 9.자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