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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정30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소방관계 법령 위반 적발 의견서,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 검사필 증,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선임 증, 관련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8조 제 2 항,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