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9 2013고정48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8. 22:19경 피해자 B(58세)에게 전화하여 “일당을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주지 않으면 원청업체인 C와 D 회사에 찾아가 물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E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임 착취하는 모범기계 B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