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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67621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80,000원 및 그 중 4,1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68,29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전체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68,2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이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