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2. 4. 10.경까지, 2012. 6. 5.경부터 2012. 9. 21.경까지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포함하여 위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구 H)의 인사ㆍ총무ㆍ경리ㆍ회계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에 있는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직원 J을 시켜 피고인의 형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삼성증권 L 지점에서 근무하는 M 팀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2. 9.경 위 회사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N’라는 상호의 스포츠클럽에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위 회사 직원인 J의 골프레슨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고 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