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4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5. 8. 2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이유 채무자 C의 상속지분이 2/7이므로 그에 한정하여 2015. 8. 2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머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