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 E(49세) 등 3명의 택시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수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