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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엑센트 차량으로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죽림사거리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