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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4가단15289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63,4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14. 6.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0. 7. 13. 원고에게 액면금 174,363,400원, 발행지와 지급지는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그 다음날인 2010. 7. 14.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은 2008. 6. 25. B라는 상호로 영화수입 및 배급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1. 26. 법인인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2. 사임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D의 부친으로, 2012. 5.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2. 10.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E에 ‘F’을 포함한 외화 5편의 국내 판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국내 판권을 산 ‘G'의 대금 지급 때문에 ’F‘ 등의 국내 상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원고에게 ’G' 판권 대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0. 6. 22. 피고 회사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7. 14.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교부받은 후 103,363,4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2013. 9. 25. 원고에게 ‘G' 수익 등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대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공동 발행자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 D이 직접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가 피고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 C에게 인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