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항고심 결정 시)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134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 (현행 삭제),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제2조
[1]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공2020하, 1339) [2] 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공2010상, 120) [3]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공2021상, 257)
주식회사 하나항공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강대)
수원지법 2020. 6. 11. 자 2020라530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34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또한 항고심절차는 항소심절차가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송기록 접수통지 등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으므로, 원심이 한 항고심절차에 재항고이유 같은 잘못이 없다.
2. 과태료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태료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 시까지 가능하므로, 항고심법원은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도 없다 (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이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대금 합계 185,201,317원에 대하여 74,080,527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고 한다).
2) 원심은 제1심법원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92,600,658원(= 185,201,317 × 1/2)에서 20%를 추가 감액한 74,080,527원을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므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원심결정 당시 과태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현금매출액에 관한 이천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사건( 조세심판원 2019중2426 )이 계속 중이었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16. 위 조세심판사건에서 일부 경정 결정을 하였고, 이천세무서는 그 무렵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 중 25,008,000원(공급대가)을 제외하는 조치를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심으로서 심문을 열지 않았기에 그 결정의 고지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계속 중인 관련 조세심판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 결정의 고지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정한 것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더욱이, 원심결정 후 이천세무서장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조치를 한 사정을 고려하였더라도, 조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매출금액 160,193,317원(= 185,201,317 - 25,008,000)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그 50%에 해당하는 80,096,658원이 과태료 금액이 될 뿐 재항고인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감경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과태료 금액이 그보다 적은 금액인 74,080,527원으로 정해진 이상,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