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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4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위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캔맥주 1캔당 5,000원씩을 받고, 위 D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