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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7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3조는 제 1 항과 제 3 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제 3 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ㆍ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 1 심법원 제 3회 공판 기일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문맹이므로, 제 1 심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했어

야 하는데도 필요적 변호사건 임을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 1 심법원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 인은 위 영장이 집행되어 2016. 1. 12. 제 1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한글을 읽거나 쓰는 능력이 낮은 수준이고,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를 열람하지 못하여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