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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4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302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8:15 경 위 302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베란다 누수 공사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 302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