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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02058

유치권부존재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4.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계약금 2억 5,000만 원, 잔금 8억 5,000만 원, 잔금은 C이 원고의 농협에 대한 8억 4,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이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C이 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4. 21.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에 피고를 유치권단 대표라고 지칭하면서 ‘건축주 및 실내건축공사업체 권병익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유치점유 중에 있으므로 건물에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주식회사 D에서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게시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쇄해 놓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전자경보시스템을 부착하였으며, 주식회사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방범서비스 활동을 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