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4 2017가합100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5. 5. 31.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6.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2015. 5. 31.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물의 기변경 부분을 원상 복구한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상호 이행된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6. 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년 7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출입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 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제한물권 등 권리의 모든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