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도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도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을 재판매하였거나 가공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내역에 금제품 가공비 내역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일에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0,52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4,67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0,74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5,02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87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1가 ○○번지 ○○○지하상가 ○○호에서 '○○사'라는 상호로 시계·장신구의 도·소매업, 담배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5,217,000원(7매, 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1년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7,300,000원(9매), 2002년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7,663,000원(8매), 2002년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8,798,000원(8매), 2003년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5,495,000원(4매), 2003년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326,000원(1매) 총 공급가액 합계 34,79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금은이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1. 10. 원고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0,52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4,67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0,74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5,02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87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0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5.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은이 이른바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는 실물거래인데, ○○금은의 실제 대표자인 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한 후 그대로 판매하거나 장신구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은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재직기간 :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김○○(재직기간 : 2002. 7. 2.부터 폐업일까지)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은이 2001년도 제1기부터 2004년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로 밝혀졌다. ○○금은은 가공매출액 중 62,732,922,178원 상당에 대하여는 가공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였고, 가공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71,826,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주는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3) 한편, 김○○는 2004. 11. 2.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와 김○○는 ○○금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김○○ : ○○○○지방법원 2004고합204호, 385호(병합), 조○○ : ○○○○지방법원 2004고합368호, 2005고합2호, 42호, 49호(병합), ○○○○법원 2006노62호, 2006도7681호), 조○○와 김○○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매입원장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고(그 중 6건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금은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에 대한 매출내역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금반지 등을 구입하였다는 ○○여행사 및 ○○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제5 내지 17호증, 제19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은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사업자로부터 납부세액과 관련한 장부를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입원장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매출원장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행사 및 ○○회의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을 재판매하였거나 가공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내역에 금제품 가공비 내역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일에 ○○금은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