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6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2:3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문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가 오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나랑 섹스를 하자”라고 속삭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