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위 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D(62세)에게 ‘공사책임자 불러와라, 씨발 놈아, 죽어 볼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공사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