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E공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2017. 7. 31., 원고 B과 원고 C는 2017. 4. 30., 원고 D은 2016. 12.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1)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실적성과급, 기타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원고
A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나머지 원고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월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피고의 직원연봉규정상 기본월봉 외에도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원고들 중 이를 지급받는 사람은 없다
),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대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
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기본월봉, 연차휴가수당, 성과급 중 기본월봉의 250% 및 실적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원고 A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거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011. 2.까지는 위 평균임금 중 ‘성과급’ 항목에 해당 기간 동안의 자체평가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포함되었으나, 2011. 3.부터는 위 각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