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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구103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1]

판시사항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을 받은 골프회원권의 수탁자와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합의해지하여 신탁자에게 명의가 회복이 된 다음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서 한 과세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관악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4,114,000원 및 방위세 금 82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인이 1982. 3. 9. 한양칸트리 클럽의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명의로 회원명부에 등재한데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골프 회원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따라 1984. 3. 17.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증여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원고명의로 되어 있던 위 골프회원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명의를 개서하여 환원시켰으므로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우편질문서), 갑 제5호증(확인원), 갑 제6호증(회신), 을 제1호증의 1(결의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병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명의로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1984. 2. 10.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안내서가 우송되자 원고와 아버지인 소외인은 신탁관계를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로 합의하고 1984. 2. 29. 위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소외인의 명의로 개서하여 놓은 사실, 원고는 대학졸업직후인 1982. 3.경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탁을 받고 한양칸트리 클럽에 갔다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갖고 있던 원고의 것을 제시하므로써 회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회원권 이용도 하지 못하고 명의개서시마다 소요되는 비용(550,000원)관계로 그대로 두었는데, 위와 같은 자금출처의 사전안내서를 받고 1984. 3. 10. 위 사실을 소명하는 이외에 신탁의사의 철회와 원상회복 사실을 신고하였는데도 같은해 3. 17.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둔 목적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이면서도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골프회원권이 원고명의로 등재되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와 소외인은 명의신탁관계를 합의해제(해제계약)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에 원상회복을 하므로서 실질적인 권리자인 소외인에게 명의가 환원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회원명부에 원고명의로 한번 등재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의제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을 두게 된 목적, 신탁관계의 해제계약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신탁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된 점등에 비추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