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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79522

학교시설설치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그 지구계획이 승인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 12. 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영개발사업 시행시 녹지축소 개발이익이 학교시설 설치비용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청이 그 시설비를 분담하며, 개발사업지구 내 최초 개교예정 학교의 설계 완료시까지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간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 방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4. 피고의 대표자인 경기도 교육감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라 하남미사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교사, 체육관, 급식시설, 기타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학교설립비용“이란, 학교용지비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5. “학교시설 설치비용”이란, 학교시설사업비와 비품비를 말한다. 6. “학교시설사업비"란 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