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근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50대 남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 D(31세)이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인근 슈퍼마켓 옆에 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3회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신전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소년원재감사실 확인, 수용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다가 2009. 11. 30.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고, 다시 공갈죄 및 상해죄 등으로 2012. 9. 24.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아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며, 2012.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자동차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