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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723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E 잡종지 3,3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