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집에 가서 서류 찾는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1. 8. 12. 경 소취 하서 및 위임장 작성에 대한 대가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D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 정 6568)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소취 하서 등의 작성 대가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는바, D를 위증죄로 고소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8. 12.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 취하 제안을 받고, 소 취하서, 위임장 등 소송관련 문서 작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부산지방법원 민원실 앞 현금 인출기에서 5만 원씩 두 차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0만 원을 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288 쪽 )에 의하면 D가 2011. 8. 12. 16:30 :59 경 5만 원, 같은 날 16:32 :41 경 5만 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③ D가 2011. 8. 12. 부산지방법원 2011 나 5261호 사건에 제출한 소취 하서를 작성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