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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38;공1981.12.15.(670), 14486]

판시사항

가. 증여부동산의 인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종료여부(적극)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그자에 대한 증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여부(소극)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 소유 부동산을 타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친권의 남용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미성년자)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그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위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소위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망 인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와 그의 생모인 소외 인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인정 증여사실을 가리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논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리이므로,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아직 증여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 당원 1976.2.10 선고 75다2295 판결 , 1977.12.27 선고 77다834 판결 참조), 민법 제921조 가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하고 있는 취의는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친권자 자신 또는 같은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다른 미성년자와의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즉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친권자에게 공정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민법 제124조 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라고 하더라도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었다면 미성년자 자신의 의사표시 문제는 제기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뜻에서 소외 망 인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의 친권에 복종하는 당시 미성년자이었던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 고, 이에 소론과 같은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불과하여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 3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의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위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 망인의 큰아들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댓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소외 망인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소위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비록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가리켜 친권의 남용이라고 한 판시는 정당하고 , 비록 친권의 남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권상실의 요건에 불과하고 그 행위의 효과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는 소론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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