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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7:55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앞에서 D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복을 입은 채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위 빌라 인근 전봇대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