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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14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41,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