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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159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