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원심의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제2 원심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각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제천병원의 사실조회 회신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7. 23.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노3 사건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 작성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리 분별 장애가 뚜렷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