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10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